정관 제2조(목적)에 의거 센서산업의 육성·진흥에 공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, 정관 제10조(회원의 상벌)에 따라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 및 회원에게
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주요사업

  • 01.

    센서산업의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

  • 02.

    센서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정부 협력사업

  • 03.

    센서산업에 대한 정책연구, 동향조사 및 통계 작성

  • 04.

    국내외 센서산업간 협력 및 네트워크 활동과 애로지원

  • 05.

    센서관련 교육 또는 훈련 관련 사업

  • 06.

    센서 표준, 인증 관련 사업

  • 07.

  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  • 08.

    그 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