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2조(목적)에 의거 센서산업의 육성·진흥에 공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,
정관 제10조(회원의 상벌)에 따라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 및 회원에게
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주요사업
- 01.
센서산업의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
- 02.
센서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정부 협력사업
- 03.
센서산업에 대한 정책연구, 동향조사 및 통계 작성
- 04.
국내외 센서산업간 협력 및 네트워크 활동과 애로지원
- 05.
센서관련 교육 또는 훈련 관련 사업
- 06.
센서 표준, 인증 관련 사업
- 07.
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 08.
그 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